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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나107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2,383,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8. 1. 6.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2013. 3. 7. 미지급 유류대금은 4,638,230원이었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17. 1,000,000원, 2014. 5. 21. 500,000원을 더 변제하여 남은 유류대금은 3,138,230원(4,638,230원 - 1,000,000원 - 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38,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3. 3. 7. 미지급 유류대금은 4,638,230원이었는데,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게 800,000원을 변제하여 그 당시 미지급 유류대금은 3,838,230원(4,638,230원 - 800,000원)이 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17. 1,000,000원, 2014. 5. 21. 500,000원을 더 변제하여 남은 유류대금은 2,383,230원(3,838,230원 - 1,000,000원 - 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3,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C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08. 1. 6.까지 D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2014. 8. 30.까지 3,838,230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한 날짜가 2014. 5. 20.인데 각서에 “2013. 5. 20.”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따른 2014. 5. 20. 당시 유류대금 잔액은 3,638,230원(4,638,230원 - 1,000,000원)이어서 위 각서상 금액과 맞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2013. 5. 20. 당시 미지급 유류대금은 피고 주장과 같은 3,838,230원이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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