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7. 6. 1.경부터 당진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1998. 12. 17. 설립되었는데 D이 2000년경부터 2007. 11. 20.까지는 대표이사로, 2007. 11. 20.부터 2008. 11. 11.까지는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C이 2007. 11. 20.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D은 2008년경부터 F주유소를 G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09. 4. 7. 주유산업 및 세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8.경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3. 22.에는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G은 2010. 7. 9.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F주유소는 2013. 11. 12. F주유소가 피고 회사에게 2008. 2.경부터 2008. 12.경까지 공급한 유류대금채권 117,258,38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석유제품공급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F주유소가 2008. 2. 14.부터 2008. 12. 19.까지 피고 회사에게 180,095,5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2008. 11. 3.까지 62,837,1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이 117,258,380원에 이른다.
나) F주유소를 운영하던 G과 D이 2008. 11.경 피고들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유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피고 회사는 2008. 11. 20. F주유소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것과 이후 공급받을 유류대금을 유류공급계산일(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