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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020고단803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02:4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 ‘S’ 반찬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0:31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 ‘V’ 카페 앞에 이르러,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에 기본으로 설정된 시스템 비밀번호를 활용하여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안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2. 8.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11경 의정부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 ‘Y’ 가게 앞에 이르러, 제1의 나.

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9,16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0. 13:27경 부산 금정구 Z, 2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귀걸이 2쌍,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6』 피고인은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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