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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36』 피고인은 2018. 10. 6. 03:4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9. 7. 6. 01:45경 대구 동구 E단지 아파트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뒤편 출입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 및 매장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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