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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24 2015노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8.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피고인의 짐과 안경, 모자 등을 찾아오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2015. 7. 16.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래방으로 찾아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 목적 상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보복 목적 협박 범행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보복 목적 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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