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87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중 보복 목적 폭행 내지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11. 8.자 및 2015. 11. 9.자 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살인미수무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2015. 11. 8. 경찰서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11. 9. 피해자를 폭행할 때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하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천바닥에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 보복 목적 폭행 내지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2015. 11. 19.자 범행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2015. 11. 19. 21:00경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달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