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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09 2015노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보복 목적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 보복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복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 판결 8~10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하여 도주를 막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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