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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4 2021노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표출하였던 것일 뿐,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4 ~8 쪽 )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이하 이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경찰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약 8일 전인 2020. 7. 1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 내가 물건을 돌려줬는데, 왜 벌금을 물리냐

” 라는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 관련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편의점에 찾아와 했던 말과 행동,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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