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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접근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왜 나를 못살게 구느냐.”며 피해자 C와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C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 19. 피해자 C와 마주치자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니미 씹할 좆같은 년아. 잡년아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나 접근금지도 보호관찰도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다. 너 때문에 교도소 생활하고, 너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한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양형판단 직권으로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보호관찰 및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접근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8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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