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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3 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차선을 잘 지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중앙선 앞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의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3 차로에 주차 중인 G의 H 렉 서스 RX450h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해자 E의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 E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 차로에 주차 중인 I의 J 벨 로스터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I의 벨 로스터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주차 중인 K의 L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I의 벨 로스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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