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 자가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데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받고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 씨 발 놈 아 죽탱이를 때리겠다.
” 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업무 방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0.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E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42 세) 이 “ 아가씨가 없으니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