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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2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술 값이 비싸다, 술값 3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야 씨발 년 아, 경찰 불러, 깡패들 불러 라 ”라고 큰소리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5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계산 하겠다, 좆 나 개새끼네, 씨 발 놈 아, 좃 같이 하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0:0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 등에 의해 제지 당하자, 위 G에게 “ 씨 발 새끼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을 래, 나 전과도 있다, 너 같은 놈은 상대도 안 돼 ”라고 큰소리치면서 경장 G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보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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