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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 18:30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보안 팀 직원 E 등에게 “ 씨 발, 가해자 불러, 우리 외할아버지가 누 군지 아느냐,

씨 발 너 우리 외할아버지가 누 군지 아냐 고 씨 발, 야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들에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위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여, 41세) 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교합 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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