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23:45 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 술 마시러 왔다.
”, “ 아가씨를 불러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방에 손님이 다 찼고,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없다는 말에 손님이 있는 노래방 룸 문을 열어 보고, “ 간석동에 아는 건달이 있는데 다 불러서 죽여 버리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든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 00: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영업을 방해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 이 사건 경위를 물으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노래방 사장 G과 손님 K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개새끼 이 새끼 나쁜 놈이 네, 경찰관 나쁜 놈이네.
”, “ 싸가지 진짜 없네.
”, “ 경찰관 맞어.”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기에 위 경찰관 J은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 J의 가슴을 손으로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