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1318
납세할의무자변경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5,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0호증의 3,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 14. 당시 피고 회사(2005. 1. 11. 해산간주되었다가 2008. 1. 2. 청산종결간주됨)의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2년 제64호로 “C은 원고에게 2003. 12. 31.까지 약정금 41,355,014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6. 7. 30. 피고 회사와 C과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약정금채무를 피고 회사와 C이 공동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1,355,014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