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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8나2066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6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과거 사채업을 영위했던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모친이다. 2) 원고는 G공사(이하 ‘G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 C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다.

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과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순번 어음 발행일 어음 액면금 수취인 (피고) 공정증서 작성일 증서 번호 (‘공증인가’ 생략)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갑 호증 1 2002. 5. 20. 20,000,000 C 2002. 7. 25. D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1153호 2002. 8. 8.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4738 1, 10 2 2002. 5. 15. 25,000,000 C 2002. 12. 30. D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2048호 2003. 1. 16.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287 2, 11 3 모름 40,000,000 C 2003. 2. 22. 공정증서 발급대장인 갑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3년 증서 제586호의 작성연월일란에 2003. 2. 22.라고 압날되어 있고, 그 옆에 "

9. 22."라고 수기로 가필되어 있는바, 일응 위 압날된 날짜를 표에 기재하였다.

E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586호 2003. 10. 10.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10155 12 4 2002. 11. 16. 6,500,000 B 2003. 12. 15. D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1124호 2003. 12. 30.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14272 3, 7 5 2002. 5. 20. 30,000,000 B 2003. 12. 15. D합동법률사무소 2003년 증서 제1125호 4, 7 6 2004. 1. 5. 82,000,000 B 2004. 6. 16. F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00호 2004.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9070 5, 8 7 2004. 1. 5. 20,000,000 B 2004. 6. 16. F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01호 200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16462 (전부명령)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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