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49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흥주 증서 2015년 제450호로 ‘피고가 C에 대하여 16억 원의 활어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5890호로 원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48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의 8억 원의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7.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 8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2007. 9. 15.부터 2015. 12. 30.까지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C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더 많다.따라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상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