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6가단101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는 2015. 10.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0. 16.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로부터 배서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전자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2015. 10. 16. 원고에게 2015. 11. 10.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상환할 때까지는 월 2%의 이자를, 2015. 11. 10. 이후로는 월 3%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2015. 10. 15.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상환할 때까지는 월 2%의 이자를, 2015. 10. 15. 이후로는 월 3%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B에 대한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 [피고 C, D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B는 2015. 10. 16.부터 2015. 11. 1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주식회사, D은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