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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101238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6.부터 2015.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11. 10.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소외 거평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배서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제1전자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2015. 10. 16. 원고에게 2015. 11. 10.까지 1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지불각서(갑제1호증의 1) 제1의 1)항에 2차례 기재되어 있는 ‘(주) 대재건설 40,000,000 (만기 2015. 11. 10.)’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나 거평종합건설 배서어음 액면금 합계 금액인 629,000,000원에 비추어 ‘(주) 대재건설 50,000,000 (만기 2015. 11. 10.)’의 각 오기로 보인다

}, 상환할 때까지는 월 2%의 이자를, 2015. 11. 10. 이후로는 월 3%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0. 16.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전자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

)로부터 배서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았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제2전자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자 2015. 10. 16. 원고에게 2015. 11. 10.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상환할 때까지는 월 2%의 이자를, 2015. 11. 10. 이후로는 월 3%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이 사건 제2전자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2015. 10. 15.까지 4,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상환할 때까지는 월 2%의 이자를, 2015. 10. 15. 이후로는 월 3%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위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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