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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3197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B에게 5,000,000원을 이자 및 지연이자 각 연 39%, 변제기 2017. 7. 19., 상환방법은 매월 10일에 이자를 상환하되, 원금도 자유로이 상환할 수 있는 방식(잔액슬라이드 리볼빙 방식)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12. 12. 24. 원고에게 200,000원을 상환한 후 위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있는바, 2012. 12. 24.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4,861,3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의사가 없음에도 전화로 원고에게 보증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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