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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나4581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 4,000주를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20,000주)를 매입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이하 ‘이 사건 해제조건’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9. 28. C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해제조건을 부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및 E은 2016. 9. 21. C과 사이에, C은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을 인수하는 업무, 주식회사 D의 기존주주를 원고 및 E으로 변경하는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 및 E은 인수자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자본금 1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② C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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