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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전환사채 5,500주를 주당 11,500원 총액 63,25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6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가가 계속 오르니 동일한 사람에게 더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E 전환사채 5,000주를 주당 21,000원 총액 105,00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F 주식 10,000주(1주당 4,800원), 2015. 3. 6.경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F 주식 10,000주(1주당 5,200원) 및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주식매매대금으로 10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전환사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 및 금원 등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전환사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출력자료, 2015. 2. 25.자 출고내역사본, 2015. 3. 6.자 출고내역사본, 2015. 3. 6.자 타행환입금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사본 피해자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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