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 10,000주(액면가 5,000원, 총 20,000주 중 50%)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11. 30.까지 주식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6,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에 실제로는 C 주식 8,000주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위 C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기로 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원고의 위와 같은 고소 의사를 확인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잔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의문 및 원고가 지급한 위 주식매매대금 263,700,000원을 원고에게 바로 되돌려 줄 수 없었던 피고의 재정 형편 등을 생각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7.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와 그에 관한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그 합의서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작성하였고, 쌍방의 이름 옆에는 각각 피고의 서명과 원고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C 주식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불하고 잔금이행이 연체되어 본계약을 무효, 해지하고 매도인 피고는 매수인 원고에게 현금 5,000만 원과 C 주식 20%(4,000주)를 양도하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