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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합416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70,485원, 원고 B에게 78,867,255원, 원고 C에게 45,935,001원, 원고 D에게 4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와 원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등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PDP 모듈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들은 그 주주들이었다. 2) F는 2007. 9. 22.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자사주 합계 1,097,946주를 1주당 8,900원인 합계 9,522,519,4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11. 2. 주식매매대금으로 원고 A에게 5,047,848,600원, 원고 B에게 2,061,765,100원, 원고 C에게 1,211,405,700원, 원고 D에게 1,201,500,000원 총 9,522,519,4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 3) F는 2010. 12. 31.자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관련사건 소송 경과 1) 피고는 F에 대하여 2008. 11. 28. 여신금액 1,000,000,000원의 기업당좌대출, 같은 날 원금 1,000,000,000원의 무역어음대출, 2009. 11. 12. 여신금액 1,5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 등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각 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 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1231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잔존 대출원리금 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자기주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5.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들의 상계항변 즉,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한 F의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다음, '피고에게, 원고 A는 453,739,200원, 원고 B은 185,327,200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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