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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28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네가 도우미처럼 행동했잖아’라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가 현장에 남편이 있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기가 곤란하여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추행사실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으나 경찰서에 도착하여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강제추행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의 친구이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인 J을 통하여 E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E를 소파에 눕힌 후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D에 처음 갔고 업주 E가 시키지도 않은 맥주를 가지고 와서 그 맥주 값은 계산하지 않겠다고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E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D 9번 룸에 피고인과 친구인 F이 같이 들어갔는데, F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9번 룸 안에서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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