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1: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그녀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대어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그녀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주점에서 춤을 추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D주점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후 5~1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을 당한 이후 테이블로 들어가 앉아 있다가 가해자를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그로부터 30~40분이 경과한 후 춤을 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추행사실을 항의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 일행 주변에서 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