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및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기간 및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