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3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및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기간 및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에서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