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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17.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아내 또한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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