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2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전과이며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