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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8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약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나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절도 범행이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합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1,85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혹은 누범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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