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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4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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