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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5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이하 ‘C’)의 유일한 상근 이사로 법인카드를 발급해달라는 전회장 F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F가 그 보복으로 C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상임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C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거기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승인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의사로 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산림정책을 연구하여 임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임원은 명예직으로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면서 회무를 총리하고,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되고 상근하면서 회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집행한다고 위 연구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2) 2008. 2.부터 2012. 2.까지 F는 C의 회장, 피고인은 상임이사로 근무했다.

F가 집필한 글의 회지 게재문제, 피고인의 업무처리방식문제, 법인카드발급문제 등에서 F와 피고인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F는 2011. 6.경 위 연구회의 자금집행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그 이후 자금집행은 F가 직접 하였는데, 피고인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

(3) 위 연구회는 2007. 2. 28. 잉여금 10,000,000원을 위 연구회의 기본자산으로 적립하기로 하여 위 연구회 명의로 3년 만기 우체국 정기예금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이 만기 후인 2010. 3. 9. 위 돈을 출금하여 위 연구회 명의로 6개월 만기 우체국 정기예금에 다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만기일인 2010. 9. 9.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1년 만기 국민은행 정기예금(인감은 위 연구회의 인감으로 등록)에 입금하였다가 만기 전인 2011. 8.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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