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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6 2015가단117150
회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D과 함께 보육정책 일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전국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E연구회(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2014. 1.경 F역 회의실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명칭 : E연구회 업무 및 회비모금은 단계별로 이루어짐 1단계 - 회원 5,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TF팀 구성, 법리개발 및 보급(교육 설명회) 2단계 - 회원 10,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집단소송 및 헌법소원 3단계 - 회원 15,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유보통합 대응 4단계 - 회원 20,000명 가입시 업무 시작, 집단행동 회원가입비는 월 10,000원이며,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 가입시 연회비 12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회비 납입 통장 - A(E연구회) 농협 G

나. 이후 원고와 C, D은 이 사건 연구회의 공동대표로서 연구회 홍보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설명자료(갑 제1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이 사건 연구회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모금하였는데, 2015. 1. 12. 기준 회원수는 약 500명, 회비 총액은 61,674,884원에 이르렀다. 라.

한편 2014. 10.경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연구회의 공동대표 및 임원들이 그 동안 원고의 개인통장에서 관리되던 연구회 회비를 단체등록과 함께 단체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대표들 사이의 의견충돌 등의 문제로 인해 단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5. 1. 12. 감사인 피고에게 그 동안의 경비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7,674,384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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