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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3:25 경 인천 서구 경서동 657-40 심곡 2 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청 라 5 단지 방면에서 원 창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2 화물차량의 앞 범퍼, 휀 다, 앞 ㆍ 뒷문, 휠, 적재함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제 86, 8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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