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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정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향남 IC 쪽에서 적봉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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