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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30. 2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 대로를 청 라 5 단지 쪽에서 심곡 2 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교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C( 남, 44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E(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F( 남,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동승한 G( 여, 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약도 및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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