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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200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9: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청 신로 1737, 심곡 1 교 앞 도로를 맹호부대 쪽에서 심곡 1 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의 교차로의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후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 피해자 G( 여, 1세 )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야 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33 경 포 천시 신북면 심곡 리 인근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 신로 1737, 심곡 1 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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