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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4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3:2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201동 706호 앞 복도에서, 이혼한 전처와 아들의 거주지인 707호에 들어가다가 706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자 고함을 지르면서 위 706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던 중 ‘ 현관 문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 병신새끼, 지랄하네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706호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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