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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34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횟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17:30 경 용인시 기흥구 C, 307호 피고인의 원룸 바로 옆집 인 위 건물 306호에서, 위 306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가 키우는 개의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 짱깨이 이년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거실 안까지 침입한 후,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 차 화장실 문이 피해자의 왼쪽 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 이 미친 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피고인의 원룸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 32cm , 칼날 길이 : 20cm ) 을 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마치 경사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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