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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30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은 약 8년 간 교제를 하다가 2017. 3.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00:00 경부터 01:35 경 사이에 대전 중구 D 아파트 105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은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한 후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 찼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와 옆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와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늑골 골절,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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