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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19:00 경 삼척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4 세) 의 집에서, 모친과 대화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 자로부터 “ 무슨 낯으로 여기 왔냐.

빨리 집에서 나가”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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