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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4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내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집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 시끄럽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나와 “ 강아지가 짖은 사실이 없다” 고 대응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주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11. 23.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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