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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6고단2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용달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C(52 세 )에게 피고인의 이삿짐을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3차 706호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 대학교 주변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14:34 경 위 D 건물 3차 706호 현관 입구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얼굴도 큰데 다가 그 나이 먹도록 이런 일이나 하고 있지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이 쥐새끼 같은 년” 이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 또 때려 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돈 벌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 회 더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9. 이 법원 2015 고단 1315호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2.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여, 2017. 3. 31. 그 회복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위 판결은 현재 확정되지 않고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 법원 2015 고단 131호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전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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