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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129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189,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9. 5.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피고와 공급가액 580,000,000원, 착공일 2016. 6. 22., 준공일 2016. 12. 20.로 하는 내용의 서울 광진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공제하며 구하는 48,9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118,978,645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 채권 48,945,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70,033,645원을 반소로서 청구한다.

나. 판단 1)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수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중 하자항목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이러한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같은 표 중 보수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의 보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같은 표 중 보수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20,755,7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하자항목 보수방법 보수비(부가가치세 포함 1 건물 외벽 마감재를 판석 포천석으로 시공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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