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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209537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공사대금반환청구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공사대금반환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본소 중 일부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에 관한 부분(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포함)과 반소 중 원고가 패소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의 설계도면과 달리 인접 토지와의 이격 거리를 1m 정도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고, 설계도면상 곡선 구간을 직선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접토지와의 침범 등이 문제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88,000,000원(= 20,000,000원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선택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미 구입한 공사자재 대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② 피고가 이 사건 하우스 및 그 대지를 제3자인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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