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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3:15 경 창원시 성산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사는 집에서 유리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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