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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8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30. 05:1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 찾아가 피고인이 2017. 1. 2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다방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등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약 6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3:10 경 위 'E 다방 '에서 “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면서 위 ‘E 다방’ 밖으로 유도 하자 위 G에게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연행하려는 순경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발로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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