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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1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7:08 경 인천 동구 화도 진로 73에 있는 농협은행 동 인천 지점 뒤 주차장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병을 깨어 흔들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 등으로부터 깨진 유리병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위 D 등에게 “ 너희가 공산당이냐,

나는 너희가 경찰인 것을 믿을 수가 없다”, “ 씨 팔 것 들아,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위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내밀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및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서명 날인 거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해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이나, 경찰관의 저지에 저항하며 버틴 정도로 범행에 공격적 성향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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