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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11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0. 20:38 경 안성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발목이 다쳐 다른 일행들과 그 주위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경장 H, 피해자 순경 I에게 “ 병신 같은 새끼들이 씨 발, 눈 그따위로 뜨지 마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치워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발목을 다친 지인이 119 구급 차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경 I가 피고인의 다른 일행에게 위 구급차에 함께 탑승해도 되는 것으로 안내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 형의 범위는 6월 이상 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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