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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5:13 경 포항시 북구 양 학 천로 43-7에 있는 죽도 동 자율 방범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아, 자는데 왜 깨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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